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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 사회 안착 지원

by 노력하면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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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자산을 만드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만드실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가 - 월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선정기준은 지원대상 내용과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5.1 - 5.19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 -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한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서울시"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체"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등)

 

청년내일저축계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 전화문의 및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서식/ 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x
6.23MB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최종.hwp
0.08MB

 
 
자료출처 : 복지로 홈페이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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