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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by 노력하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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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위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 -90만 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2 유형(취업활동비용): 15 - 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 -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형: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 -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 2 유형: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 - 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위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료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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