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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hwp
0.04MB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8MB
- 위임장.hwp
위임장.hwp
0.03MB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8MB
-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청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hwp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청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hwp
0.06MB
지원개요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금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첩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 : 중소기업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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