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되며, 이 금액은 매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현재 (2023년 4월 기준) 근로자 건강보험료율은 월 6.49%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월급의 6.49%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6.49%를 공제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1년간 변동된 보험료를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까지 사업장의 급여 관리자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신고해야 합니다.
월 보수액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차액만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 직장 가입자는 대체적으로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차상위보호 등의 적용으로 인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공제 신청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정산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건강보험료 조회 The 건강보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 민원 여기요 > 조회 > 연말정산내역조회
건강보험료는 2022년 6.99%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7.09%로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1인 평균 21만 원 정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생활의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라이팅의 뜻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감각이나 정서 조작 (0) | 2023.04.15 |
---|---|
청년인턴으로 스펙 쌓기 고민 해결 알아보기 (0) | 2023.04.15 |
나에게 맞는 보험, 이제 플랫폼에서도 비교·추천 받는다! (0) | 2023.04.11 |
냉난방비 구원투수 히트펌프 (0) | 2023.04.10 |
알뜰교통카드! 고물가 시대, 돈 버는 카드? 알아보기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