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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꿀팁

2023년 4월 월급 건강보험료 정산 및 조회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

by 노력하면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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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되며, 이 금액은 매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현재 (2023년 4월 기준) 근로자 건강보험료율은 월 6.49%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월급의 6.49%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6.49%를 공제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1년간 변동된 보험료를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까지 사업장의 급여 관리자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신고해야 합니다.

 

월 보수액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차액만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 직장 가입자는 대체적으로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차상위보호 등의 적용으로 인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공제 신청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정산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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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2. 건강보험료 조회 The 건강보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 민원 여기요 > 조회 > 연말정산내역조회

건강보험료는 2022년 6.99%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7.09%로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1인 평균 21만 원 정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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