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청년만 해당되는 정부 적금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2년 만기,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최근 핫한 청년 도약계좌 보다, 청년 희망 적금 혜택이 더 좋을 수 있느니 3분 투자해서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입 자격 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
▶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2.600만 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위 소득 제한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확인 방법 아시나요? 직전 과세기간 확인 방법입니다. 아래 베너 클릭>
Tip) 쉬운 말 풀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의 총 급여소득 3.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을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최대 6% 저축 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Q. 상품 가입 후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A. 원금 합계 1.200만 원 + 저축 장려금 36만 원 = 1.236만 원 + 6% 이자 = 1.310만 원
-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 2년 만기, 매월 50만 원 한도 내게서 자유 납입
▶ 매월 50만원 납입 시 저축 장려금 36만 원 수령 가능
월 납입금 | 저축 장려금 | 이자 |
매월 50만원 | 36만원 | 1년차 2%, 2년차 4% = 6% |
<청년 희망 적금 수령액 자동 계산기 다운로드>
심사기준
▶ 2022년 2월부터 2주간 11개 시중 은행에서 대면 심사 예정
▶ 소득 심사는 21년 1월-12월의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요즘 핫한 청년 혜택
청년 도약 계좌가 23년 6월 경 출시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이랑 중복 가입은 안되지만, 1년 채 남지 않은 청년 희망 적금이 만기가 된다면, 24년 2월 경 추가 모집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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