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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좌는 6월에 출시되는데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 34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Q&A
Q1.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낮고 자신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금,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 관계법령(조세특례한 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삼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금 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금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 (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금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종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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