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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 연말 정산 달라지는 개정 세법은?

by 노력하면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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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이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2. 중고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 신용카드 소득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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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올해부터 대학 입학 시험료와 입학료가 교육비로 포함되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대학생 대출 상환금도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백만 원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할 경우, 6백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 대출 상환금 15%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4억 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 원→600만 원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최대 15%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기존 4백만 원(퇴직연금 포함 7백만 원)에서 6백만 원(퇴직연금 포함 9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젊은이(15세에서 34세)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특히 올해부터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도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200만 원 한도)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200만 원 한도)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80%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40%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로 포함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된 영화관 비용에 적용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40%∼80%
  •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4.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새롭게 설립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기부하신다면, 이에 대한 세액 공제를 꼭 활용하세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기부금의 전액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5% (한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 세액공제를 자세히 알려주여 절세전략도 세우고 13월의 월급도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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