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채무 변제에 어러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환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혹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왜 확대됐나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기조는 과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증대에 그치지 않고 연체•추심의 위험까지 촉진하는 상황으로 금융접근성 약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전 연령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겸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과 지원 제한 대상
다만, 상기 조건에 적용되는 취약차주라 하더라도 지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 회사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2023년 4월 3일(월)부터 2024년 4월 2일(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신청 및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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